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 공연장 • 점포 · 차고 · 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구조부재(내력벽의 뼈대) 건축물의 기초, 벽, 기둥, 바닥판 지붕틀, 토대, 사재(가새, 버팀대, 귀잡이 등), 가로재(보, 도리 등) 등의 구성부재 비구조부재(비내력벽) 차양, 장식탑, 비내력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구조해석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구성 부재를 말한다. ★주요 구조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잇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보, 차양, 옥외 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 주요구조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