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비의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서비스 내용 및 신청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 환자를 위한 재가 요양 지원 제도에 대한 방법을 공유해 드립니다.
1. 가족요양비 지원 대상
가족요양비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에게 지원됩니다:
-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 65세 미만인 자
-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도서, 벽지 지역 거주자
-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자
- 감염병 환자, 정신장애인, 대인 접촉 기피자(신체적 변형 등의 이유로)
- 노인장기요양 1~5등급 인정자
- 장기요양인정 대상자와 동일한 생활권에 거주하는 가족 또는 친족
-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족
- 가족요양보호사로서 월 160시간 이상 요양을 제공하는 자
- 단, 5등급 인지장애(치매) 판정자는 치매교육을 이수하고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해야 함
-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
-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받은 자
2. 가족요양비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도서, 벽지 지역 거주자: 별도 서류 불필요
- 감염병 환자: 진단서 등 증명 서류
- 정신장애인: 장애인등록증
- 대인 접촉 기피자: 진단서 등 증명 서류
- 거주지 관할 시/구 장애인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
- 가족요양비 신청서
- 장기요양인정증
- 주민등록증
- 신청인 및 요양보호사의 근로소득증명원
- 기타 증빙 서류 (필요 시)
3. 가족요양비 지급액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서비스를 받은 경우, 월 229,070원의 가족요양비 지급
- 월 223,000원 (2023년 12월 기준 인상)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와 중복 지급 불가
- 다만, 복지용구 구입에 한해서는 중복 지급 가능
4. 신청 및 처리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2. 장기요양 인정신청
3. 방문조사
4. 등급판정
5.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6. 대상자 확정
7. 서비스 지원
8. 서비스 사후 관리
5. 주의사항
- 신청 전 본인의 상황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 필요한 증빙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여 제출
- 서비스 이용 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 가족요양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가족요양보호사는 직장가입자로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 불가
- 가족 간 요양을 6개월 이상 지속해야 함
- 虛偽로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환급 및 과징금 부과
6. 추가정보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
관련 웹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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