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비 지급기준 금액 한눈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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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가족요양비 지급기준 금액 한눈에 알아보기

by 달려유 2024. 7. 15.

가족요양비의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서비스 내용 및 신청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 환자를 위한 재가 요양 지원 제도에 대한 방법을 공유해 드립니다.

1. 가족요양비 지원 대상

가족요양비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에게 지원됩니다:

-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 65세 미만인 자

-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도서, 벽지 지역 거주자

-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자

- 감염병 환자, 정신장애인, 대인 접촉 기피자(신체적 변형 등의 이유로)

  • 노인장기요양 1~5등급 인정자

 

  • 장기요양인정 대상자동일한 생활권에 거주하는 가족 또는 친족
    •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족

 

 

  • 가족요양보호사로서 월 160시간 이상 요양을 제공하는 자
    • 단, 5등급 인지장애(치매) 판정자는 치매교육을 이수하고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해야 함

 

 

  •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

 

  •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지역에 거주하는 자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받은 자

 

 

가족요양비 지원 대상
가족요양비 지원 대상

2. 가족요양비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도서, 벽지 지역 거주자: 별도 서류 불필요

- 감염병 환자: 진단서 등 증명 서류

- 정신장애인: 장애인등록증

- 대인 접촉 기피자: 진단서 등 증명 서류

  • 거주지 관할 시/구 장애인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
  • 가족요양비 신청서

 

  • 장기요양인정증

 

 

  • 주민등록증

 

 

  • 신청인 및 요양보호사의 근로소득증명원

 

 

  • 기타 증빙 서류 (필요 시)

 

가족요양비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가족요양비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3. 가족요양비 지급액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서비스를 받은 경우, 월 229,070원의 가족요양비 지급

  • 월 223,000원 (2023년 12월 기준 인상)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중복 지급 불가
    • 다만, 복지용구 구입에 한해서는 중복 지급 가능

 

4. 신청 및 처리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2. 장기요양 인정신청

3. 방문조사

4. 등급판정

5.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6. 대상자 확정

7. 서비스 지원

8. 서비스 사후 관리

5. 주의사항

- 신청 전 본인의 상황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 필요한 증빙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여 제출

- 서비스 이용 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 가족요양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가족요양보호사는 직장가입자로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 불가
  • 가족 간 요양6개월 이상 지속해야 함

 

  • 虛偽로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환급과징금 부과

 

6. 추가정보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

관련 웹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